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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(대전)

후우보라 2024. 3. 13.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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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!!!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지원규모가 9000명으로 한정되어있어자격조건이 되더라도

지원자가 다 모집되면 프로그램에 참여 할수 없어요ㅠㅠ

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접수부터 해보세요!!

 

 

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?

  •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
   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 
  •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 
  • ➌ (이수시) 국민취업지원제도, (취업시)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

 

문의처 링크

-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 (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retrieveCdjOperOrgPopup.do )

-사업 신청 (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)

 

지원대상

  • (구직단념청년) 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(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는 예외),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(서식16) 21점 이상(만점 30점)인 청년(만18~34세)
  • (자립준비청년) 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
  • (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) 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 18~34세 청년
   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  • (북한 이탈 청년)) 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    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"북한"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    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민원24 발급 가능)를 제출하여 확인
  • (지역특화) 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(단,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)
    * 지역특화 예시 : 보호시설(보육원, 보호관찰소 등)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,
  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,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청년, 경력단절여성, 폐업 자영업 청년, 대학졸업유예자, 대학장기휴학생 등

 

지원내용

 구직단념청년 등

- 맞춤형 프로그램/ 참여수당, 인센티브

 지자체

-프로그램 사업비, 인센티브

 

구분도전 프로그램도전+ 프로그램중기장기

운영기관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
지원내용 참여청년 참여수당 ‣이수시50만원 ‣150만원(50만원×3회) ‣250만원(50만원×5회)
이수 인센티브 없음 ‣이수시 20만원 ‣이수시 20만원
‣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(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)

취업 인센티브 없음 ‣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‣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
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‣1인당 80만원 ‣1인당 240만원(80만원×3회) ‣1인당 400만원(80만원×5회)
인센티브 없음 ‣이수시 10만원
‣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
‣이수시 25만원
‣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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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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